주일학교에 다니던 시절,
찬송가를 부를 때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찬송가 260장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가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데 왜 기쁨으로 하는 걸까” 하는 소박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53장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라는 가사에서 ‘속죄함’이라는 것이 무슨 사물함 같은
통이나 상자(函)를 말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상자 같을 주시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의문들은 자상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경을 뒤적이다가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이 구절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 마음에 걸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
시점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부분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은 후자 즉 “회개”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2)
법원에서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심신상실 등의 이유를 제외한다면 무죄판결을 내릴 때 그 대표적인 사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가 범인이라는
심증이 가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일단 무죄라고 본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무거운 죄에 대하여 아무리 극형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형벌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회개하고 이를
믿기만 하면 정상참작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무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체계에서도 어떤 혐의에 대하여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며 이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과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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